제 1 장. 명칭과 협회 사무국
제 1 조. 명칭  

명칭은 사단법인 “한국브랜드협회”로 하며, 영문은 “ KOREA BRANDING ASSOCIATION ”으로 표기하고 도메인 명칭은 “ koreabrand.org ”를 사용한다.

제 2 조. 위치

협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설치하며, 기구나 조직이 확대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국가의 해외지역이나 지방의 특정지역에 협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		
제 2 장. 목적과 사업 방향
제 3 조. 목적 

1. 한국의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, 정부· 기업· 전문가들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 및 환경을 조성하며, 협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2.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전문 영역별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준수한다.

제 4 조. 사업방향

협회의 사업방향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하며,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.

1.  e- 브랜드 창출 연구

2.  좋은 브랜드 창출 연구

3. 국내외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방법 연구 및 평가

4. 좋은 브랜드에 대한 지원 연구

5. 종합 브랜드 컨설팅

6. 국가의 브랜드 인프라구축 시스템 연구

7. 국가· 지자체· 기업 등의 브랜드와 관련된 지역문화 개발사업 촉진방안 연구 및 적극적인 참여

8. 브랜드와 관련된 세미나· 워크샵· 심포지엄 주관 및 개최

9.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브랜드 관련 웹사이트 구축

10. e- 브랜드 관련 온라인 / 오프라인 기업의 전략 연구

11. 브랜드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 및 공동개발

12. 브랜드와 관련된 연감 , 단행본·월간지·협회지등 브랜딩 관련 출판사업

13. 매년 좋은 브랜드 선정 시상 및 전시

14. 해외 브랜드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

15. 브랜드와 관련된 지적소유권 분쟁 및 소송시 전담 변호 , 변리 등

16. 관련업무에 해당된 유공인의 포상과 우수캠페인 및 우수사례, 우수 관련업무에 대한 시상제도 운영 등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권익과 관련 업종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. 
		
제 3 장. 회 원
제 5 조. 회원자격

협회의 회원은 제 3 장 제 6 조에 정의되는 바와 같이 정관에 의거하며,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.

제 6 조. 회원의 정의

1. 본 정관에서 정의하는 정회원은

a. 정책연구위원회 ( 정책연구와 관련된 제반 프로젝트 추진 학계와 업계인사 )

b. 컨설팅 자문위원회 ( 컨설팅 자문과 관련된 제반 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 학계와 업계인사 )

c. 브랜드 마케팅본부 ( 경영 , 심리 , 광고 , PR, EVENT, 와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

d. 문화브랜드 본부 ( 사진 , 건축 , 연극 , 문학 , 영화 , 연극 , 방송 , 신문 , 잡지 , 모델 , 패션 , 체육 등과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

e. e- 브랜드 본부 ( 인터넷과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

f. 브랜딩 및 디자인 본부 ( 브랜드 네이밍 , 디자인과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

g. 브랜드 가치평가 본부 ( 브랜드 자산가치 조사 , 측정 , 평가와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

h. 브랜드 관리본부 ( 변호 , 변리 , 회계와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

j. 사무국 , 운영본부 , 사업본부 , 대외협력본부 , 해외협력본부 (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관련된 학계 및 업계인사 ) 로 구분되어 지며 , 브랜드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학계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명망있는 전문인을 지칭한다 .

2. 브랜드와 관련하여 언론계 , 정부기관 , 공공기관 , 기타 관련기관의 담당관 , 대기업 , 중소기업 ,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나 브랜드 관련 임원도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.

3. 정회원이나 법인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별한 업적이나 협회의 발전이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이 약간 명의 특별 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.

4. 한국브랜드협회의 정회원이나 법인회원의 정의와 회원의 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확대 , 제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.

제 7 조. 회원의 구분

1. 정회원

a. 협회 정관 제 3 장 제 5 조 , 제 6 조 전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거주 하는 사람 및 외국인 회원

2. 준회원

a.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, 브랜드와 관련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, 대학원 재학생 .

b. 최소한의 회비가 있으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비를 할인하여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. 회장단 및 이사 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.

c.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만 3 년 이후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.

3. 법인회원

a. 국내외의 대기업 , 중소기업 , 벤처기업 , 공공기관 , 대학의 연구기관 , 전문 협회의 법인으로 입회한 회원 .

b. 법인회원은 협회에서 연구된 자료 및 정보제공 , 브랜드 측정 , 신규 브랜드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, 용역 요청시 협회차원의 할인율 적용 및 협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, 회장단 및 이사 선출시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.

4. 특별회원

a. 정회원이나 법인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써 특별한 업적이 있거나 협회의 발전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인준한 회원 .

b.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, 협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으로 특별 후원금을 자유의사에 따라 희사할 수 있다 . 회장단 및 이사 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.

5. 종신회원

a. 한국브랜드협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은 종신회원으로 추대된다 .

b. 10 년 이상 훌륭히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도 이사회의 결의로 종신회원으로 추대될 수 있다 .

c.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고 , 회장단 및 이사 선거권을 갖는다 .

6. 학생회원

a.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, 브랜드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대 및 대학생 .

b. 최소한의 회비가 있으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비를 할인하여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. 회장단 및 이사 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.

제 8 조. 회원의 권리와 의무

1. 한국브랜드협회의 회원자격 ( 제 7 조 1, 2, 3, 4, 5, 6 항 ) 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협회의 이익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협회에서 발행되는 통지와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.

2. 투표자격을 보유하는 모든 정회원은 회장 투표권을 갖는다 .

3. 모든 정회원은 10 명 이상의 정회원 추천을 받아 회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.

4. 모든 정회원은 정관 제 3 장 제 6 조 1 항에 의거한 해당 본부에 반드시 소속되어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.

5.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원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.

제 9 조. 입회 ( 정회원 , 준회원 , 법인회원 , 특별회원 , 종신회원 , 학생회원 )

1. 한국브랜드협회 정관 제 2 장 제 3 조 및 제 4 조 , 제 3 장 제 5 조 , 제 6 조 및 제 7 조에 의거 , 입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작성, 협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.

2. 입회여부는 30 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회원자격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, 승인 후 협회 정관준수와 공정행위준수에 동의하는 동의서와 함께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,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에서 대표자가 서명한 회원증이 교부된다 .

3. 어떤 이유로도 회원자격이나 회원증명은 양도될 수 없다 .

제 10 조. 회원 추천

1 년 이상 자격을 보유한 협회 정회원은 한국브랜드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정회원을 2 명이내 추천할 수 있다 .

제 11 조. 회원 자격 정지 , 철회 및 자진탈퇴

1. 회원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회원자격을 정지, 제명 처분된다 .

a. 정관을 위반한 경우

b. 불공정행위 또는 당해 년도 1 월 31 일까지 회비미납의 경우

c. 협회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될 경우

2. 제 11 조 1 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, 이사회를 소집 , 투표의 과반수 승인 결과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나 제명 처분된다 . 단 , 해당자가 직접 이사회에 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면 사무국을 통해 사전 서면 신청후 참석할 수 있다 .

3.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과를 즉시 서면 통지하고 10 일 이내에 회원증을 회수해야 한다 .

4.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중지하고 자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사무국에 탈퇴서를 작성 , 제출하고 회원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.
		
제 4 장. 임 원
제 12 조. 임원의 수

1. 한국브랜드협회의 임원은 회장 1 명 , 사무총장 1 명 , 감사 2 명 , 제 3 장 제 6 조의 본부별 이사를 26 명 이내로 구성하며 , 부문 증설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.

2. 회장과 사무총장 및 사무국 , 운영본부 , 사업본부 이사는 상근을 하여야 하며 , 기타 이사는 모두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. 단 , 회장과 사무총장 및 사무국 소속이사는 상황에 따라 비상근 할 수 있다 .

제 13 조. 임원의 선출

1. 임원은 총회시 정회원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, 회장 1 명과 사무총장 1 명은 정회원 10 명 이상 추천을 받아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.

2. 정책연구위원장과 컨설팅 자문위원장은 각 본부별 이사 3 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인준한다 .

3. 각 본부별 이사 선출은 각 본부별 위원 3 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사무총장이 추대하여 회장이 인준한다 .

4. 감사는 회장이 인준한다 .

제 14 조. 임원의 임기

1.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.

제 15 조. 임원의 보선

1. 회장이 해외출장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직을 한시적으로 대행한다 .

2. 임원이 임기 중 사망이나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조직도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개최 , 임원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끝낼 수 있다 .

3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 선출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사무총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을 하도록 한다 .

제 16 조. 임원의 결격 및 탄핵 

1. 다음의 사유로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.

a. 임원이 협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

b. 정상적인 협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
c. 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
2. 모든 임원은 다음 사유로 탄핵시킬 수 있다

a. 정관을 위배한 행위를 한 경우

b. 제 16 조 1 항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

c.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3. 임원의 자격정지는 이사회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에 따라 동조 1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.

또한 , 임원의 탄핵사유가 되는 동조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,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탄핵시킬 수 있다 .

제 17 조. 권한과 직무

모든 임원은 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.

제 18. 보수

1. 유급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모두 보수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. 단 , 비상근 임원 및 정회원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내역에 따른다 .

a. 협회 수수료는 프로젝트 총비용의 15% 로 한다 .

b. 프로젝트 수수료는 프로젝트 총비용의 85% 로 한다 .

2. 정회원이 본 협회 관련 업무 및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협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불할 수 있다 .

제 19 조. 회장

회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협회를 대표한다 .

제 20 조. 사무총장

1. 사무총장은 협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.

2.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협회의 직인을 보관한다 .

3.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.

4. 통상적인 업무이외에 관련된 이사회에서 지정한 업무 , 경리업무 , 출납업무 , 유급임원 및 사무국 운영본부 ,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책정 , 계약체결 ,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등 협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.

제 21 조. 정책연구위원장

1. 정책연구위원장은 협회의 정책연구와 관련된 해당 본부별 관리 및 통제와 제반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.

2. 정책연구위원장은 해당 본부별 사업계획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파악 , 점검하여 반드시 리뷰위원회에 상정 ,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,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.

제 22 조. 컨설팅 자문위원장

1. 컨설팅 자문위원장은 협회의 컨설팅 자문과 관련된 해당 본부를 관리 통제하며 , 제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.

2. 컨설팅 자문위원장은 해당 본부별 사업계획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파악 , 점검하여 반드시 리뷰위원회에 상정 ,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,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.

제 23 조. 이사

1. 이사는 회의 소집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하며 , 불참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전 48 시간 내에 사무국으로 연락해야 한다 .

2. 이사는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협회의 회장이나 감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.

제 24 조. 감사

1.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.

2.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이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, 이사회에서 결의된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즉각 보고한다 .

3.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총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, 협회의 회계와 감사에 사무총장과 함께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.

4.. 감사는 리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겸임한다 .

제 25 조. 사무요원

1. 사무요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.

2. 사무요원은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고 수행한다 .
		
제 5 장. 회원의 모임 ( 총회 )
제 26 . 총회 ( 연차회의 )

1. 총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과 정관변경 사항 ,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, 기타 정관의 변경 ,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.

2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, 정기총회는 회장단 및 이사 인준을 위한 것과 중요한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며 임시총회는 탄핵 등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회장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.

3. 임기 3 년의 한국브랜드협회의 회장단 선출 및 이사 인준 시 , 임기만료 30 일전 정회원들에게 총회장소와 시간을 통보한다 .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임시의장을 대행하며 , 선거일은 2 월 28 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.

제 27 조. 임시총회

1. 임시총회는 이사회에 의해 특별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.

2. 사무국에서는 회의가 소집되는 확실한 목적을 회의 20 일전까지 회장명의로 전체 정회원들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.

제 28 조. 정족수

1. 모든 회의에서 법률이나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있는 참석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나 위임장이 있으면 업무처리를 위한 정족수로 인정한다 .

2. 회원 상호간의 법률적인 소송이 있다거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회장이나 임원 ,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, 해당 회원에 대한 의결권은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있다 .
		
제 6 장. 이사회
제 29 조. 이사회 구성

1. 이사회는 협회의 회장과 사무총장 , 감사 , 제 3 장 제 6 조 1 항에 의해 각 본부별 이사로 구성된다

2. 유급간사도 이사회에 동석하여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정리,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 발송 통보한다 .

제 30 조. 이사회의 기능

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, 의결한다 .

a. 이사회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
b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c. 예산·결산서 작성에 대한 사항

d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
e.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

f. 상임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한 사항

제 31 조. 이사회의 개최 

1.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회장 및 사무총장 또는 감사나 이사 7 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.

2. 이사회시 회의일시 , 장소 , 시간 , 회의목적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각 이사에게 회의 개시 7 일 전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.

제 32 조. 이사회 의결 정족수

이사회에는 회장 , 사무총장 , 감사 2 명 , 사무국 이사 중 2 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,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		
제 7 장. 재산 및 회계
제 33 조. 수 익

협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, 협회 수수료 ,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.

제 34 조. 회계연도

협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 연도로 한다 .

제 35 조. 세입, 세출 예산

협회의 사업 계획 및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수립,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
		
제 8 장. 가입회비와 연회비
제 36 조. 가입회비 및 연회비

1. 신입회원은 가입승인 30 일 이내에 협회사무국으로 가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, 또한 연회비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.

2. 가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리와 특전도 부여 받을 수 없다 .

제 37 조. 회비

1. 협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.

a. 정 회 원 : 가입회비 100,000 원 , 연회비 100,000 원

b. 준 회 원 : 가입회비 50,000 원 , 연회비 50,000 원

c. 법인회원 : 가입회비 300,000 원 , 연회비 700,000 원

d. 학생회원 : 가입회비 없음 , 연회비 30,000 원

2. 연회비의 금액결정은 협회의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.

3. 회비가 연체된 회원이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인하여 사무국을 통해 납입유예를 신청하는 서면을 작성 제출하면 사무총장이 판단하여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신청은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 .
		
제 9 장. 위원회
제 38 조. 위원회 

협회의 업무에 도움이 요구될 시 회장은 아래의 상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아래 상시 위원회는 업무가 완수된 경우 및 회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해체 시킬 수 있다 .

a. 정책연구위원회

b. 컨설팅 자문위원회

c. 리뷰위원회

d. 출판위원회

e. 전시위원회

f. 교육위원회

g. 홍보위원회

h. 국제위원회

i. 좋은 브랜드 심사위원회

j. 정부 , 지자체 , 기업의 브랜드 관련 용역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선정위원회

k. 회원 상조위원회 
		
제 10 장. 보 칙
제 39 조. 협회의 해산

사단법인 한국브랜드협회를 특별한 사항이 발생 ,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 .

제 40 조. 잔여재산 처분

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상법에 따른다 .

제 41 조. 정관 개정

정관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이사회의 수정이나 폐기 , 첨가의 사유를 총회 30 일 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 , 총회를 통해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.

제 42 조. 강령

본 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회에서 정한 강령에 기준으로 한다 .

제 43 조. 시행

본 정관의 효력은 200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